미국 출발 모든 한국 입국자 2주 자가 격리
03/30/20  

한국 정부(이하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 자택이나 시설에 머물도록 했다.

 

지난 26일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까지 검역을 강화한 것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인적 교류가 유럽보다 광범위한 것도 감안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유학생은 5만4555명, 유럽은 3만6539명이다. 교민 수도 미국이 약 256만 명으로 유럽(69만 명)의 거의 4배이다. 미국과 유럽 교민사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을 돌아가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처럼 미국발 입국자를 전수 진단검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검사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국 입국자는 총 7624명으로 이 중 미국발 입국자는 2265명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한국의 하루 검사 가능 건수는 1만5000∼2만 건이다. 현재 유럽발 입국자 전수 검사와 요양병원 표본조사 등이 하루 1만∼1만5000건에 달한다. 미국발 입국자까지 전수 검사하면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다. 중대본은 “위험 순위가 더 높은 표본부터 골라 검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떠나 한국에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내국인은 공항 검역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증상이 없을 경우 곧바로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 격리 기간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유럽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라도 자가 격리 중 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위험도가 아직은 유럽보다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가 사전에 긴밀히 소통했다. 미국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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