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위로금, 재난 융자 등 경기부양책 시행
04/06/20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조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Act)'에 서명했다. 이로써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된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1. 부양 지원금(Stimulus Payments)

대부분 성인 경우 최고 1,2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5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금액은 세금보고상에 나오는 수입(AGI)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개인의 연간 수입이 75,000달러 이하일 경우 최고 금액인 1,200달러를 받으실 수 있지만, 99,000달러 이상이 되면 전혀 받지 못한다. 부부인 경우는 150,000달러 이하의 수입이면 최고 2,4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소득자들은 소득 100달러마다 5달러씩 금액이 줄어 들어 예를 들어 8만 5000달러이면 700달러를 받게 되고 싱글 9만 9,000달러, 부부 19만 8000달러 이상이면 한푼도 받지 못한다(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따로 조치를 취할 것은 없다. 2018년 혹은 2019년 세금보고를 하였고(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하되 안한 사람이면 2018년도분을 적용하게 된다), 당시 세금환급을 은행으로 입금 받았다면, 이달 17일을 전후해 입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법 발효 후 3주내인 4월 17일을 전후해 입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 보고 시 계좌정보를 내지 않았으면 IRS가 조만간 신설하는 새로운 웹사이트에 본인의 은행계좌 정보를 올리면 곧바로 수표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2018년이나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올해 중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즉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이 없거나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IRS가 마련하고 있는 간단한 세금보고 양식을 접수하고 은행계좌 정보를 제출하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중에 사회보장연금(소셜연금) 수령자 1500만 명은 당초 공지와 달리 아무런 조치없이 자동 입금 받는 반면 소득이 없거나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초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들은 간단한 세금보고 양식을 제출토록 했으나 사회보장국 정보를 활용해 자동 입금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아직까지 2018년,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해야 현금 지원을 입금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코로나 현금 지원은 2020년 올한해 내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세금보고를 하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된 경기 부양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1. 실업 수당(Unemployment Benefits)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대부분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일주일에 600달러씩 최고 4개월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인 명의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1. 학자금 융자 등(Student Loans & Others)

학비 융자를 연방정부기관에서 직접 받은 경우는 자동으로 월별 지불 기한이 9월 30일로 미뤄지지만,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융자가 아닌 경우는 각 관련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퇴연금의 경우 59.5세 이전에 찾으면 부과되는 10% 벌금이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사태 수습 용도로 쓰일 경우, 적용되지 않게 일시적으로 변경되었다.

 

  1. 고용주 페이롤 택스 예납 연기(Delay of Employer Payroll Tax Deposits)

2020년 말까지 발생하는 페이롤 택스 중 소셜 시큐리티 세금(6.2%)을 2020년에 납부하지 않고, 2021년과 2022년 두 해에 걸쳐 50%씩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메디케어(1.45%)는 납부해야 한다.

 

  1. 경제적 재난 융자 프로그램(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Program)

연방중소기업청(SBA)에서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2백만 달러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다. 융자 신청은 SBA.GOV 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SBA에서 승인이 되면 최고 10,000달러까지 3일 이내에 먼저 그랜트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SBA.gov/Disas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액에 한정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웹사이트(covid19relief.sba.gov)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1.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새로 나온 SBA융자 중 7(a) 렌딩 프로그램이 있다. 500명 이하 직원 비지니스 그리고 2020년 2월 15일 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 금액 책정 기준은 일 년의 한달 평균 월급 금액의 2.5배 혹은 10,000,000달러까지 가능하다. 급여, 월세, 공과금, 융자 금액의 이자(2020년 2월15 이전 융자)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1년 이내까지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신 융자를 받고 8주 이내로 급여, 월세, 공과금, 모기지 이자 등으로 사용하면 융자 금액이 탕감될 수 있다. 평균 종업원의 수가 2019년에 비해 줄었다면 전체 탕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각 직원의 월 급여액이 25% 이상 줄어들면 탕감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9년도 자료가 없으면 올해 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차후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융자는 탕감이라는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부수적으로 처리해야 할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융자를 담당하는 은행에 문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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