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나파크시,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
04/20/20  

부에나파크시가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부에나파크 시의회는 지난 14일 정기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에는 모든 주민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 또는 천으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하며 업체의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의 소독용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는 이를 어기는 개인과 업체에는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에나파크시의 이번 조치는 오렌지카운티 도시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례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 조례 적용 기한은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이다.

 

한편 라구나비치시는 16일부터 마켓, 식당, 주유소, 약국, 은행 등 필수업체 종사자는 물론 해당 업체을 방문하는 고객들도 반드시 마스크나 천으로 코와 입을 가리도록 했다. 또 어바인 등 일부 도시는 필수업종 종사자의 마스트 착용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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