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넘버 변경으로 ‘신용불량’에서 벗어 날 수 있다
05/04/20  

<유컨설팅>의 CIS 솔루션

 

신용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라면 ‘소셜넘버를 바꿀 수만 있다면……’이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셜넘버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바꿀 수 있다. 즉 워싱톤 DC에 소재한 연방사회보장국에 소셜넘버 변경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에게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한다.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도 그 사유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증빙 서류에 대한 검토가 무척이나 까다롭다. 그러한 이유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부쩍 늘어난 신분도용 피해자들로 인해서 심한 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유로 소셜넘버를 바꾸기가 더 수월하다. 생명에 위협이 되는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는 경우가 그 한 예이다.

 

조금 색다른 이유로 소셜넘버의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에게 부여 된 9자리의 소셜넘버가 본인과 관계된 문화 특성에 잘 맞지 않다고 믿고 있어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동양권에서 유독 4자를 금기시 하는데 만약에 본인의 소셜넘버가 444-44-4444라면 소셜넘버의 변경 신청이 가능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역시 소셜넘버의 변경은 심사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 설사 어렵게 소셜넘버를 바꾼다 하더라도 소셜넘버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취직할 때,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를 회계사에게 제출할 때, 은행 업무 등 수많은 경우에서 소셜넘버는 사용되고 유출될 수도 있다.

 

<유컨설팅>의 ‘RESTART LIFE 프로그램(CIS솔루션)’은 소셜넘버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신용 불량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어려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소셜넘버의 변경은 지극히 까다롭고 특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반면 RESTART LIFE 프로그램은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

‘RESTART LIFE 프로그램’은 개인정보법 (1974 Privacy Act)에 근거한 더블리포팅으로 개인의 신용 상태가 어떻든, 즉시 신용 거래가 가능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일단 신용 상태가 나빠도 정상적으로 신용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며, 신용 교정과 동시에 진행을 하면 교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교정 시작에 앞서 활발한 신용 거래가 가능하다. 일상적인 신용 거래를 통해서 신용 점수를 쌓아가며 신용 상태를 고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A,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5개의 지사를 두고 있는 <유컨설팅>은 공인 법무법인, 세무법인으로 신용에 관계된 CIS 솔루션 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법무, 이민 상담 그리고  회계 업무를 해 오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유컨설팅> 측의 전언이다.

 

한국어 문의:  (714) 989-1231, 14730 Beach Blvd. STE 233, Buena Park, CA 90638

(213) 973-1183, 3600 Wilshire Blvd., LA,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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