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한국 방문 시 자가 격리 가능…한국민 배우자, 직계비속 등 경우
05/11/20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의 시설 격리 의무화에서 자가 격리로 방침이 완화했다. 다만 한국 방문 외국인이 한국 내 국민 혹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LA총영사관은 4일 홈페이지에 올린 ‘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 관련 지침 변경 사항 (5.2시행)’이란 자료를 통해 위와 같이 공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자가 격리 전환 인정 사유는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3항·4항: 시설 입소 대상자를 18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했으나 연령 기준 삭제)등이다.

 

자가 격리 인정 사유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자가 격리앱 설치 확인 및 지자체 전담공무원에게 자가 격리 통보, 지자체 방침에 따른 진단검사 실시 등을 안내 받게 된다.

 

단 형제자매 방문 시에는 종전처럼 14일 동안 시설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시설 격리 비용은 하루에 10만 원이며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 검사 및 치료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시설 격리 중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출국이 허용된다. 이는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