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의 시설 격리 의무화에서 자가 격리로 방침이 완화했다. 다만 한국 방문 외국인이 한국 내 국민 혹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LA총영사관은 4일 홈페이지에 올린 ‘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 관련 지침 변경 사항 (5.2시행)’이란 자료를 통해 위와 같이 공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자가 격리 전환 인정 사유는 ①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②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③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④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3항·4항: 시설 입소 대상자를 18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했으나 연령 기준 삭제)등이다.
자가 격리 인정 사유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자가 격리앱 설치 확인 및 지자체 전담공무원에게 자가 격리 통보, 지자체 방침에 따른 진단검사 실시 등을 안내 받게 된다.
단 형제자매 방문 시에는 종전처럼 14일 동안 시설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시설 격리 비용은 하루에 10만 원이며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 검사 및 치료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시설 격리 중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출국이 허용된다. 이는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