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2차 구호 기금 신청 자격 확대
06/08/20  

시위 피해 한인 업체 포함…신청 기한 6월 13일로 연장

 

LA한인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차 구호 기금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LA한인회 측은 2일 “현재 접수 중인 2차 구호 기금 신청 자격을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인을 포함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인 업체로 확대한다.”며 “신청 기한도 1주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호 기금 신청 기한은 이달 13일까지로 연장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5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업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업체명 및 주소, 피해 날짜와 피해상황이 담긴 사진을 이메일(info@kafla.org)로 제출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구호기금 신청서(한인회 비치), ID 사본, 이름과 주소가 명기된 공과금 고지서, 각종 지불 기록이 있는 3~5월 은행 거래 내역서, 거주 확인서,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세금보고 자료 등) 등이다.



문의 (323) 732-0192, info@kafla.org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