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올해 만료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06/22/20  

올해 연말 만료되는 한국 국적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한국의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국제선이 비운항 조치되며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한 조치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제선 110개 중 25개 노선을 운항하는 등 국제선 운항률이 20%에도 못 미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제선 항공편은 기존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 주간 운항 횟수는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현재 운항률이 9.5%에 불과하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돼 유효기간 10년(실버·골드 회원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적립된 양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31일로 연장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 가능하다.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두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와 회원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모닝캄 회원들에 대한 자격기간 및 재승급 심사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아시아나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자격 승급 산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우수회원 자격 유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 밖에 양사는 코로나19로 비운항 조치된 노선에 대한 ▲환불·재발행 수수료 면제 ▲미사용 항공권 출발일 변경 허용 등 조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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