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 식당 ‘투고’ 등 무허가 옥외 배너에 벌금
07/27/20  

LA시가 무허가 배너를 부착한 업체에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있어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업장 내 영업을 할 수 없는 한인 식당들은 배너를 활용해 ‘투고’ ‘오픈’ ‘배달’ 등의 배너를 붙이고 손님 끌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옥외 부착 배너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부착물이어서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업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처했다.

 

LA건물안전국(LADBS)에 따르면 옥외에 붙은 모든 사인은 시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베너 제거’ 계고장과 함께 356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NBC뉴스에 따르면 최근 스튜디오시티에 있는 트레이더 조스를 비롯해, 팬타스틱 샘스 이발소, 찹숍 샐러드식당 등이 무허가 옥외 배너를 내걸어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부과 받은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어기면 무려 그 3배에 달하는 1,176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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