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2차 경기부양금 이르면 8월 말 지급
08/03/20  

성인 1인당 1200달러, 자녀 나이 상관없이 1인당 500달러

 

미국 정부가 1인당 1200달러의 2차 경기부양금 지급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을 추진한다.

 

연방상원은 지난 27일 제2차 경기부양금 지급 등을 포함한 총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법안(HEALS Act)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상반기에 풀었던 경기부양금을 또 한 차례 지급한다. 기본 기준은 지난 1차 때와 같다. 소득 기준은 개인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이면 1인당 1200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별로 5%씩 단계적 차감된다. 그러므로 개인 소득이 9만9000달러 이상이면 경기부양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자녀의 경우, 1차 때와는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500달러를 지급한다. 1차 때는 17세 이하 자녀 1인당 500달러가 주어졌었다. 다만 가구당 최대 수령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경기부양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될 내용은 추가 실업수당과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 기존의 실업급여 외에 추가로 600달러씩을 더 지급해왔는데 8월부터는 실직 전 임금의 70%까지만 보장하기로 했다. 실업자에 대한 지급액이 너무 많으면 새로 일자리를 구할 의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안에는 기업이나병원, 학교 등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잘못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19와 관련한 소송으로부터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에는 19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됐다. PPP는 직원 300명 미만 기업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50% 넘게 감소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법안은 가을에 문을 여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1050억 달러가 배정됐으며, 코로나 19 검사 비용에 160억 달러,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금 260억 달러가 책정됐으며 비즈니스 목적으로 지불한 식대 100% 공제, 직원고용유지 세금 크레디트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연방상원 원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번 경기부양법안을 8월 초에 상원 통과, 트럼프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8월 24일부터 경기부양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