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사업상 목적’ 한국 입국자 격리 면제
08/17/20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강화한 한국 입국자의 격리 면제 절차 중 ‘중요한 사업상 목적’ 입국의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LA한국총영사관 측은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를 통해 이와 같이 전하며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한국 입국 희망자(한국인, 외국인 모두 해당)가 한국 내 기업(파트너사)에 격리 면제 협조요청→ 한국 내 기업은 한국의 관련 중앙부처(중기부, 산업부 등)에 격리 면제 공문 발송→ 해당 중앙부처는 요청 내용이 중요한 사업상 목적에 해당할 경우 외교부 본부로 요청 공문 발송(신청인에게도 결과통보) →외교부 본부는 LA총영사관으로 관련 공문 발송→한국 입국 희망자는 LA총영사관에 유선(213-385-9300) 또는 이메일 (consul-la@mofa.go.kr)로 공문 도착 확인 후, 격리면제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총영사관 방문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받음(긴급할 경우 사전예 약 예외 인정)

 

주LA한국총영사관 측은 격리면제서 발급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잇으나 통상 1-2주 가량이 걸린다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입국자라 하더라도 공항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자가 진단앱 설치 후 한국 입국이 허용된다고 알렸다.

 

격리면제서 양식 다운로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주LA한국총영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첫 화면에서 ‘공관소식-코로나19’으로 들어가면 된다.

 

문의: (213) 330-6983, ssson19@mofa.go.kr 손성수 영사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