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운임 최대 20% 마일리지 결제 가능하다
01/11/21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의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복합결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대한항공은 6일, 이달 7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 운임의 80%는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운임은 마일리지로 계산할 수 있게 됐다.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마일리지 복합결제 때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실제 구매가 이뤄질 때 환산 가치를 알 수 있다.
대한항공은 시범운영 기간 시스템을 보완해 2023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 여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마일리지 적립률 및 공제 기준 변경 등의 '스카이패스' 제도(우수 회원 혜택 제도) 개편 시행일도 2년 늦춰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대한항공은 2019년 12월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이고,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춰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신규 우수회원 제도는 자격 조건을 완화해 2024년 2월부터 시행한다. 평생 우수회원 자격 제도는 2024년까지 연장 운영되고, 이후부터는 사라진다.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에 한해 1년 추가로 사용기한도 연장했다. 한차례 유효기간이 연장된 마일리지(2020년 말 만료분)도 추가 연장돼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koreanair.com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복합결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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