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객실엔 개만 탈 수 있다
12/07/20  

비행기 객실에 사람과 함께 탈 수 있는 장애인 보조 동물은 개뿐이라는 규정이 마련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의 항공운송접근법(Air Carrier Access Act)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항공운송접근법은 장애인 등이 비행기를 이용할 때 차별 받지 않도록 마련된 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동물을 '정신장애를 포함해 각종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훈련된 개'로 한정하고 항공사가 개 이외에는 보조 동물로 보지 않고 반려동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장애인 1명당 보조동물 수를 2마리로 제한하고 좌석 발밑 공간에 놓을 수 있는 크기로만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항이나 기내에선 보조동물에 목줄이나 하네스(반려동물 어깨와 가슴에 착용하는 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항공사가 강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정서지원 동물'이라며 객실에 무임승차시키는 승객 때문에 항공사와 규제당국이 오래 논쟁한 끝에 마련됐다. 현재 승객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정서 지원 목적의 보조 동물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동물과 동반 탑승할 수 있는데 일부가 이를 악용해 돈을 내지 않고 반려동물을 객실에 태웠다는 게 항공사들 주장이다.

 

보조 동물은 운임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반려동물로 분류되면 객실에 태울 때 돈을 내거나 화물로 보내야 한다. 소형동물을 객실에 태우는 비용은 편도 기준 125달러 이상이다.

 

교통부는 "승객이 반려동물을 보조 동물로 속이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면서 "기내에 일반적이지 않은 동물을 태워달라는 요청 때문에 합법적인 보조 동물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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