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독일 미군 철수 제약은 위헌"
12/28/2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회를 통과한 NDAA 조항 가운데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 등에 주둔한 미군의 감축을 제한한 내용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겠다는 기류가 강해 재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조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 반한다."며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이 법의 많은 조항은 특히 우리 군대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한다."며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능력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법안 통과 전부터 거부권 행사를 경고해 왔고, 상원과 하원은 이에 대비해 12월 28∼29일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의 일정을 잡아두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NDAA가 3분의 2가 넘는 찬성으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도 거부권 행사 무효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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