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
06/27/2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했다.

지난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전날 찬성 6명 대 반대 3명으로 1973년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다.

미국 헌법에 임신중절에 관한 직접적 언급이 없다는 게 이번 결정의 요지다. 다수의견은 아울러 "로 판례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고, 그 추론은 매우 약했다.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불러왔다."라고 평가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미국 여성 권리 신장에 중대한 이정표를 그었다고 평가된다.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이뤄지기 전까지 각 주 대부분이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불법 임신중절로 인한 사망 등 사회적 부작용도 많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이은 보수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원 이념 구도가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이날 판례 번복에 찬성한 6명 중 3명의 대법관이 전임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CNN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미국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임신중절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