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성 정의 축소 추진
10/29/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性·gender)의 정의를 '출생 시 결정된 생물학적 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 정의'에서 제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뉴욕타임스(NYT)는 보건복지부가 성을 '출생 시 생식기에 의해 결정된 생물학적, 불변의 조건'이라는 좁은 의미로 정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에 따라 "성은 출생 시 생식기에 의해 결정되고 변경할 수 없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정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성에 관한 모든 논쟁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 연방 민권법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정과 보호를 되돌리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범 정부 차원 노력에서 가장 '과감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좁은 의미의 '성 정의'가 이뤄지면 교육현장은 물론, 의료·복지 혜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술이나 다른 방법으로 출생 시와 다른 성을 인정받은 140만 명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NYT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연방 민권법의 인정과 보호를 후퇴시키는 급진적 조치”라며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 사회에 커다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트랜스젠더 인권 옹호단체인 '트랜스젠더 평등을 위한 내셔널 센터'(National Centerfor Transgender Equality)의 하퍼 진 토빈 정책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수많은 연방법원의 결정(판결)과 모순되는 극도로 공격적인 법률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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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관련 규정은 새로운 성 정의가 반영돼 연내 공식 발표되고,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군 내 성전환자에 대해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행정각서는 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이른바 ‘성별 위화감’ 이력을 가진 성전환자들은 군 복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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