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 “벌금의 30%까지 지급,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
재무부가 납세자 대상 사기 범죄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게 벌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3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의료보험 사기 등 연방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부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 주도로 마련됐으며, 특히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분야의 사기 규모는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에 따르면, 범죄 수사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은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벌금 규모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건에 한해 적용된다.
재무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 내외에 있는 개인이 제공한 정보가 성공적인 법 집행으로 이어져 100만 달러 이상의 금전적 처벌이 부과될 경우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특히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관련 사기 규모는 연간 약 68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당국은 이러한 사기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실제 수혜자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을 빼앗는다고 경고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사기 조직들은 유령 회사와 명의 대여자를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원 도용, 뇌물 제공, 의료 종사자와의 공모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문서에는 “허위 또는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과 공모하고 리베이트나 뇌물을 지급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고 적시됐다.
이렇게 취득된 자금은 전신 송금이나 가상자산, 고가 자산 구매 등을 통해 세탁된 뒤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형 사기 사건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방 검찰은 지난해 ‘오퍼레이션 골드 러시’를 통해 총 100억 달러 규모의 의료 사기 사건과 관련해 324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