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지가 10% 안팎 오른다...서울은 20% 넘을수도
02/11/19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은 20%를 훌쩍 넘는 지역도 나올 전망이다.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 마저 급격하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7일 ‘디지털타이스’에 따르면 한국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이날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1%로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고 경기도는 5.9%, 인천은 4.4% 상승률을 보여 수도권은 평균 10.5%가 오를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등의 지가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다.
지방은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순으로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5.4%), 경남(4.7%), 전북(4.4%) 등지도 4∼5%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보유세 등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근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실거래가가 급등했는데도 공시지가에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곳에 대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들이 가져온 공시지가 안을 심의하는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서울 중구와 서초구 등 여러 구청이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곳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토지 보상 가격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하남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교산신도시 후보지역에 있는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소유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재확인하는 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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