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국립공원 대규모 확대법안 하원 통과
03/04/19  

연방 하원이 지난달 26일 과거의 국유지 및 국립공원 보존법을 되살리고 더 나아가 새 황무지 130만 에이커의 보존과 여러 군데 국립공원과 5개 국립기념물 신규지정 계획을 담은 법안들을 일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363대 62의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되었으며 백악관으로 송부되어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게 된다. 

 

상원은 지난달 12일 이 법안을 92대 8로 통과시킨 뒤, 이를 하원으로 송부했다. 


지난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회 역사상 수십년 만에 최대 크기인 이번 법안의 통과는 100여개의 별도 법안들을 한데 모아 통과시킨 기록을 남겼다. 여기에는 황무지와 명승지의 강 350마일이 새로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2600마일에 달하는 새 국립 등산로를 포함한 무려 70만 에이커의 새로운 관광지와 보존구역이 추가 지정되었다. 
이 법안에는 몬태나와 워싱턴주에서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던 27만 에이커에 대해 개발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번에 통과된 이 종합 법안은 전국의 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보존 활동가들에게 중요한 행동근거가 될 수 있지만, 지난 해에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의 완강한 반대로 통과가 무산되었다. 리 의원은 대통령이 국유지와 연방 소유 토지의 개발을 금지하고 국가기념물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반대하면서, 자기 지역구인 유타주의 적용 면제를 주장했다. 



리 의원의 반대로 지난 12월부터 불붙은 상원의 열띤 토론은 올해 개회 뒤에도 새롭게 시작되었고, 결국 상하원의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이번 통과로 해상 석유및 가스 유전의 개발로 얻어지는 연방정부의 로열티 금액도 최고 연간 9억 달러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국의 공공 휴양시설 등에 쓰이게 된다. 

 

또 국립공원국 소속의 국가기념물 3군데가 새로 지정되고 산림청 산하의 네 번째 국립 기념물도 새로 지정되어 보호대상이 더 확대된 점도 '승리'라고 의원들은 말하고 있다. 새로 지정된 곳은 미시시피주의 국립공원 두 곳과 켄터키주의 캠핑장 등 두 곳이다. 



캘리포니아의 옛 댐인 세인트 프랜시스 댐도 국가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 댐은 로스앤젤레스 교외에 있다가 1928년 붕괴되어 431명이 사망한 캘리포니아주 최대의 비극의 현장이다. 이 곳은 공공 인프라 건설의 잘못이 어떤 참변을 낳았는가를 잊지 않기 위한 기념물이라고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민주당)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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