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 허용
06/03/19  

연방대법원이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전날 성전환자가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펜실베이니아주 보이어타운 교육구의 '화장실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보이어타운의 교육구는 지난 2016-2017학년도에 성전환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에 따라 욕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생물학적 성별보다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성별에 따라 이러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6년 전국 공립학교에 내린 지침(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함)이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남녀 화장실, 라커품 및 샤워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데서 비롯됐다.

 


그러자 보수적인 기독교 기반의 법률회사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지난해 11월19일 “보이어타운 학군 당국이 학부모나 학생에게 알리지 않고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같은 라커룸에 있던 다른 성별의 학생이 탈의하자 비로소 정책에 대해 알게 됐다.”며 성전환 학생들과 같은 화장실과 라커룸을 쓰도록 한 것은 사생활 보호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을 대신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ADF는 소장에서 "화장실과 라커룸, 샤워실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오랜기간 인식해왔기에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몇몇 학생과 학부모들은 제3순회 항소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학교측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학교가 매우 사려깊고 신중하게 조정된 정책을 채택해 모두가 배우고 번영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매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당시 ADF 수석 변호사인 존 버쉬는 성명서를 통해 “학교가 남자와 여자 학생들을 샤워실, 화장실 및 탈의실에서 분리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신체적인 프라이버시를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의 권리가 다른 학생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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