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미 최초 불법 이민자도 건강보험 적용
07/15/19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불법이민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불법 이민자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 내 50개 주(州)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1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가 전날 서명한 법안은 25세 이하 저소득 이민자에게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Medicaid)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일부 주에서는 체류 지위가 불안정한 이민자에게도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대부분 응급상황이나 임신 등 특정 진료 항목으로만 제한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달 이 법안이 차례로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뉴섬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법안에 대해 “불법 이민자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점차 높여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재원 마련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률은 의료 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의료시설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이 기본권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합법적인 거주자에게 과세하고 불법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결과적으로 민영보험을 이용하는 중산층 가구에서 강제로 거둬들인 세금을 불법 이민자를 위한 건강보험에 쏟아붓는 셈”이라며 반발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까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번 법안으로 19~25세 젊은 층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됐다. 주 정부 관리들은 해당 법안으로 약 9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주 정부 예산은 9,800만 달러(1,158억 원) 상당으로 재원은 이미 예산 편성에 반영돼 있다.

 

한편 내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가 5년 만에 가장 낮은 0.8%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올해 제정한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건강보험 의무화법’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오마바케어 개혁법에 따른 무보험자 벌금 조항이 없어진 것을 2020년도에 복구시키는 주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 벌금 조항 복구 주법으로 인해 벌금 수입이 연간 약 2억 달러 이상 크게 추가될 것으로 보여 보험료 인상 폭이 0.8%로 5년 만에 최저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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