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세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국적 또는 영주권 포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재산을 국적이나
영주권을 포기 시점에 모두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그 가정적인 처분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지난 15년 중 8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로서 각각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에, 포기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국적포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국적 포기일 이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5만7000달러(2014년 기준)를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2) 국적 포기일 시점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Net Worth)가 200만 달러 이상인 자산가의 경우
3) 국적 포기일 이전 5년 동안 연방정부의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지난 15년 중 8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위의 3가지 중 한 가지 사항이라도 해당이 되면 회계사 또는 세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포기세는 국적 포기일 하루 전날의 시장가격으로 전세계 모든 재산을 처분한다는 가정을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양도소득에서 면세 금액인 68만 달러 (2014년 기준)을 넘는 차액만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율은 납세자의 개인소득세율과 해당 자산 소유 기간에 따라서
15% 또는 20%로 결정됩니다. 유의할 점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 순투자이익세(Net Investment Income Tax) 3.8%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다음해 4월 15일(세금보고를
연장했을 경우 10월 15일)까지 Form 1040(또는
Form 1040NR)와 Form 8854를 송부해야 합니다. 당해의 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Form 1040(또는 Form 1040NR)를 접수시키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Form 8854만
위와 같은 날짜에 송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주의사항은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세청과 국무부에서 정한 국적포기절차(서류양식-Form 8854 제출)를 완료하지 않는 한, 전 세계 어디서 거주하든 상관 없이 계속해서 미국 납세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위에 언급한 국적포기 양식을 미 대사관/영사관 또는 국무부에 제출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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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Office: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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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ena Park, C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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