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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행정명령 시대의 이민
05/18/20  

  1. 코로나사태와 관련 이민 조언

1) 현재 이민국 상황은 대면 접촉 서비스 잠정 중단이지 업무 중단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민국이 잠정적으로 대면 접촉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민국의 대면 접촉 서비스는 영주권 및 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지문 채취 서비스, 인포패스 등을 포함합니다. 이 서비스를 제외하고 서류 접수, 심사, 인터뷰가 필요 없는 영주권 심사, 인터뷰가 필요 없는 비이민 비자 신분 변경 등은 모두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3월말 이후부터 지금까지 7개의 영주권이 승인이 되었고, 기타 학생신분, E-2, 종교비자로의 신분 변경 또는 연장 등의 케이스들이 계속 승인이 되었습니다. 접수증 및 승인서 등이 문제 없이 계속 송부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민국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승인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의 경우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적정임금 결정)과 펌 시스템을 통한 Labor Certification 등도 계속 처리가 되어 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주저하지 마시고 영주권 신청, 신분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2) 급행 서비스 잠정 중단에 대한 대처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E-2/R-1/L-1 청원서(I-129) 등의 급행 서비스가 잠시 중단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 위의 케이스 (신분 변경/연장)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체류 신분 만료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분 변경/연장을 신청하시는 것을 꼭 고려하도록 하십시오.

 

  1. 이민 중지행정명령에 대한 조언

1) 미국 내 영주권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60일 이민 중단 행정 명령은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서 각종 가족 초청 (배우자, 자녀 초청), 취업영주권 신청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발표 이후에도 가족 초청 영주권 등이 계속 승인이 되어 영주권 카드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2) 비이민 신분 변경/연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 신분 변경, 종교비자 신분 변경/연장, E-2신분 변경/연장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등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학생 신분 변경, 종교비자 연장, E-2 연장 등이 이번 4월 5월에도 모두 무사히 승인이 되었습니다.

 

3)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 수속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명령 서명 이후 4월29일에 시민권자 배우자 분이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셨고 5월7일 경에 무사히 영주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종합 조언

코로나 사태와 행정명령 때문에 움츠러 드시지 말고 영주권 신청/신분 변경 등을 계획대로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제반 여건이 오히려 나아지고 있는 느낌도 받을 정도로 승인이 빨리 이루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1월17일에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하신 경우 4월 마지막 주에 영주권 승인을 받아 3달 3주 만에 영주권 승인이 난 사례가 있었고,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승인이 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DACA갱신의 경우도 모두 2달 미만 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조건부 해제의 경우, 그리고 노동허가증 신청, DACA 연장 시에 지문 채취를 생략하고 과거의 지문을 사용해서 케이스를 승인해 주고 있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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