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디 학교 문제와 601 면제 신청2
09/21/20  

  1. 신청 시기

다음의 시기에 601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I-485(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601면제 신청서를 같이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2)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 케이스가 거절되기 직전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범죄 사실 (프로디 학교 포함)에 관한 어려운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 또는 거부의향서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받은 경우에 영주권이 거절 되기 전에 이민국에 notice를 주고 파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면제 신청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기 전에 승인되면 영주권 신청서를 다시 접수해야 하는 비용/시간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I-485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 후에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승인된 후에 영주권 신청서를 다시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비용상의 손해가 있습니다.

 

  1. 601A 면제와의차이점

601A면제는 영주권 거절 사유가 영주권 신청인이 불법체류인 경우에 나의 불법체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601면제는 영주권 거절 사유가 나의 범죄 사실에 있는 경우 그 범죄를 영주권 신청 목적으로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601A는 받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 인터뷰를 거쳐 영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돌아와 영주권을 받지만 601면제는 한국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1. 실제케이스 사례

저희 사무실에서 지난 3월에 601면제를 받은 분들의 케이스의 예를 들어 601면제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 1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의 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했고 그 청원서를 바탕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했는데 아버님이 과거에 프로디 관련 학교에 등록했던 이유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다행이 어머님의 영주권 신청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의 영주권 신청서(I-485)가 거절된 이후 이제 영주권자가 된 부인의 극심한 고통(신체적 질병/정신적 고통)의 이유로 601면제를 신청했고 면제가 3월 말에 승인이 되어 4월 중순에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다시 접수하엿습니다.

2) 사례 2

시민권자 부인께서 한국에 계신 남편의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분의 사기 전과가 문제가 되어 영사관 인터뷰에서 영주권이 거절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미국시민권자 부인의 극심한 고통(육체적 질병/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601 면제를 신청을 했고 면제가 3월에 승인되었습니다. 601면제 승인이 되면 USCIS가 National Visa Center로 통보를 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인터뷰가 서울에서 잡히게 됩니다. 지난 4월29일에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시고 지난 5월7일에 영주 비자 배달을 받았습니다.

 

  1. 나가는말

나의 범죄 사실 즉 프로디 문제와 같은 이민 사기 또는 심각한 범죄(일반 사기, 폭력, 절도, 공문서 위조 등)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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