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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 소식
12/14/20  

  1. 12월 영주권 문호

미국무부/이민국이 발표한 Visa Bulletin 에 따르면 12월에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이 이민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순위 취업 이민의 경우도 지난달처럼 문호가 모두 오픈되어 LC 승인이 되었으면 12월에도 I-140(취업이민 청원서)와 I-485(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DACA 신규 접수시작

12월7일부터 지난 11월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민국(USCIS)이 DACA의 신규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행정명령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신규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DACA신규신청이 중단되고 기존에 DACA수혜자들만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되었고, 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축소했던 조치가 취해졌었습니다. 지난 11월의 연방법원의 결정을 따라 이민국이 다시 DACA신규 접수를 재개하고 유효기간도 2년으로 다시 회복하는 조치를 12월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DACA자격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나이

- 최소 나이 신청 시점 15 세 이상

- 2012 년 6 월 15 일 기준 31 세 미만

(1982 년 6 월 15 일까지 출생자)

2) 16 세 미만 미국 입국

3) 2007 년 6 월 15 부터 현재까지 미국 연속 거주

4) 2012 년 6 월 15 일 당시 불법 신분

5) 다음 중 해당 (한 가지 이상)

- 접수 시점 학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미 해안경비대 또는 미군을 명예롭게 제대한 재향군인

6) 다음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중범죄(Felony): 1 년 이상 수감 처벌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범죄 혐의로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중대한 경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1 년 이하 수감 처벌을 받은 범죄, 또는 폭력, 위협, 가정폭력, 성적 학대, 공격, 강도, 절도, 사기, 음주운전, 체포 회피, 불법 총기 소지 또는 사용, 마약 공급이나 소지 등 경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3 번 이상 경범죄, 사소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한 경우.

 

  1. 취업영주권및 취업비자 (H-1B) 적정임금(Prevailing Wage) 다시 하향 조정

 적정임금 수준을 급하게 올렸던 지난 10월의 취업비자 규정이 지난 12월1일 연방법원에 의해서 무효화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동청이 적정임금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Wage Library의 정적 임금 수준이 다시 지난 10월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취업이민 적정임금 결정 시에 높아졌던 기준이 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여 취업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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