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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디 학원 이슈에 대한 최근 경향 및 601면제 사례에 대한 소개
03/22/21  

 

1. 프로디문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

친이민적인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연일 이민에 관한 행정명령이 나오고 또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된 이민개혁법안이 상정되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변화에 대한 조짐을 보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향과 맞물려 과거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이민법 이슈들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많은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큰 문제가 되어 왔던 프로디 학원 이슈에 특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민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는 변호사로서 저의 조언은 일단 추세를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오랫동안 프로디 학원 문제로 심사에 계류 중이던 영주권 신청이 승인이 된 사례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프로디 관련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이 최근에도 거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영주권 심사 과정이 다소 완화되어 과거보다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디 학원 등록 기간이 짧은 경우에 대한 선처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프로디 학교 수업 출석에 대한 증거도 관대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관이 영주권 심사 시에 프로디 학교에 등록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민법 위반 즉 범죄 사실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고 근본적인 해결은 601면제를 통한 범죄 사실 면제(601 Waiver)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불체자 구제안은 프로디 문제와 같은 범죄 사실의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디 학원 관련 문제를 현재 추진 중인 불체자 구제법으로 해결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2. 601면제로영주권승인을 받으신 최근 사례

시민권자 의 아버지 A씨와 어머니B씨는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A씨 본인의 영주권이 프로디 문제로 이미 거절되었고 부인 B씨의 영주권은 계류 중인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정말 다행히 부인의 영주권은 곧 바로 승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601 면제의 기준으로 쓰실 수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 분이 확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씨가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시면 남겨진 영주권자 배우자 B씨가 겪으시게 될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재정적 고통의 측면에서 진술서, 진단서, 처방전 등의 증거로 증명함으로써 601 면제를 신청하여 작년에 승인을 받았고 승인 후에 시민권자 아드님의 초청장 (I-130 Petition)을 근거로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지난 18일에 영주권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케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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