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홈으로 이민법
최근 시민권 인터뷰 경향(3월26일 Santa Ana 인터뷰 참고함)
04/05/21  

지난 3월 26일에 Santa Ana Field Office에서 있었던 제 의뢰인의 시민권 인터뷰의 예를 중심으로 최근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전히 영주권 적법성이 심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영주권 스폰서에서 일을 했는지 여부 점검).

1) W-2, Paystub, Tax Return등 급여 기록 제출 요구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한 증거 서류(Paystub, W-2 등)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인터뷰 시에도 이민 심사관이 인터뷰 모두에 변호사인 저에게 의뢰인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증거로 W-2와 paystub을 준비했는지를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한 기간의 W-2를 제출하고 그해 세금 보고서 상에 명시된 고용주 회사이름을 보여주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노동 조건 특히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제대로 받고 일했는지 세세하게 점검

이날 의뢰인의 경우, 이민심사관이 이미 영주권 신청 시 책정된 적정임금 액수를 알고 있었고 의뢰인의 W-2 금액을 일한 달 수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곱하여 정말 적정임금만큼 연봉을 받았는지도 꼼꼼하게 점검하였습니다.

 

2. 교통 위반에 대해서 관대해진 경향

지난 몇 년간 시민권 신청 시에 작은 범법 사실에도 벌금을 잘 납부했는지를 엄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위반 같은 작은 경범죄로 Ticket을 받은 분들도 벌금 납부를 증명하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1월부터는 이민관이 단순한 교통 위반으로 Ticket을 받은 경우는 벌급 납부만을 물어보고 관대하게 넘어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관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전반적으로 심사가 관대해진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디 학교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케이스가 거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취업영주권의 적법성에 대해서 까다롭게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