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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 소식
04/26/21  

 

1.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시켰던 2020년 6월 행정명령 시한 만료

J-1, H-1B, L-1 등의 취업 관련 비자 발급을 중단시켰던 2020년 6월의 행정명령 시효가 어제 3월31일부로 만료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시한을 따로 연장하지 않음에 따라 곧 취업비자 발급이 해외공관에서 시작될 전망입니다.

 

2. H-1B 취업비자 접수시작

미 이민국(USCIS)은 4월1일부터 추첨에 뽑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90일간 취업비자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90일의 시간이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LCA 신청, 고용주의 청원서 작성, H-1B job title 결정 등이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수속을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 이민국 요청서에 대한 답변 기한과 재심/항소 기한 연장(60일)

USCIS는 작년 3월부터 시행해 오던 다음 요청서에 대한 답변 기한 연장을 다시 2021년 6월30일까지 이민국에 발송하는 모든 요청서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6월30일자까지로 발송되는 모든 서류들은 답변 기한이 발송일로 부터 60일로 연장됩니다. 해당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Requests for Evidence(추가서류요청서)

Notices of Intent to Deny(거부의향서 통보서)

Notices of Intent to Revoke(철회 통보서)

Notices of Intent to Rescind(영주권 취소의향 통보서)

그리고 이민국 결정 사항(Decision)에 대한 재심 또는 항소(I-290B)의 경우도 이민국 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 재심/항소 신청(Motion to Reopen/Appeal)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21년 6월30일까지 내려지는 모든 결정에 적용됩니다.

 

4. 4월 영주권 문호

취업 3순위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오픈 상태 유지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은 초청장(I-13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3순의 경우도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OPT 신청 시 I-765(노동허가증) 온라인 신청 가능

USCIS는 최근 OPT 신청 시 노동허가증(I-765)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OPT 신청시에 노동허가증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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