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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신청 시 주의 사항
09/13/21  

1. 직종의전문성

H1-B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USCIS (이민국)가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단순한 학사 학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H-1B 관련 규정은 신청인이 일을 하게 될 직종/직업이 반드시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종이란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통해 얻어진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그 직업의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직업/직종입니다. 그러므로 H1-B 신청을 위한 직종을 선정할 때 반드시 신청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직종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종이 반드시 그 학사 전공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학 학사를 가진 분이 accounting manager로 지원하는 경우 accounting manger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이고 회계학 학사 전공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잘 선정된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책정

행정항소국(AAO)의 결정을 통하여 낮은 Level의 임금 수준과 그 직종의 전문성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민국이 임금 책정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금을 책정할 때에는 미국 노동청 등에서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Wage Library 또는 Occupational Handbook등을 상세하게 참고하여 어떤 Level로 임금을 정할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고임금 직종을 선호하는 이민국의 경향을 고려할 때 주의가 요청되는 대목입니다.

 

3. 고용주의지불 능력

과거에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이민의 경우와 달리 H1-B의 경우에 고용주의 지불 능력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고용인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으면 통상적으로 임금 지불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민국은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에 앞서서 고용주 회사의 재정 상태 또한 잘 점검해야 합니다.

 

4. 학력 인증/졸업 학교의인가 문제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학사 이상의 학위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취득된 경우는 반드시 미국 학력 인증 기관을 통하여 신청인의 학위가 미국 대학의 학사학위에 준한다는 인증서(Credential Evaluation)를 반드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도 미국 겨육부 인가(Accreditation)을 받은 학교인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5. 미국 밖에있는 인력에 대한 H-1B 신청

해외공관에서의 H-1B 비이민비자 발급에 대한 제한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곧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한 H-1B 신분 획득한 작년에도 제한이 없었고 현재에도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6. 사전전자 등록 실시

 3월9일-25일 기간 동안 등록하고 추첨을 한 후에 추첨에서 뽑힌 분들만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4월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90일 이내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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