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소식
07/18/22  

■ 이민 소식
1. 이민 적체가 심각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 심사 기간도 14~3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허가증 수속도 여전히 적체를 보이고 있습니다(부분적 개선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경향은 아닙니다). 가족 초청 청원서의 경우도 과거에는 3~6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최근에는 1년까지 걸리고 있어서 고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2. 8월 영주권 문호: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8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 분들은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들은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 학사/숙련공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펌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비숙련직의 경우는 승인 가능한 우선일자가 2019년5월8일로 후퇴한 상태를 지난 7월과 마찬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3.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영주권 신청 시에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가 시작됩니다. 2022년 8월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2021년 8월2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I-140에 대하여만 급행서비스 upgrad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I-140을 접수하시는 분들에게는 급행서비스 혜택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21세 시민권 자녀의 부모 초청
IMF 사태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셨던 분들의 미국 출생 자녀가 21세가 되면서 최근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님께서 Legal Entry with Inspection(이민과 세관을 거친 입국-합법입국)을 하셨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합법적 입국을 하셨으면 그후에 신분을 유지 못하셨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밀입국하신 경우에는 601A 면제를 통해서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21세 시민권 자녀가 미군에 복무 중인 경우는 밀입국을 하셨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지난주 컬럼을 참고하십시오). 또는 245 i 해당자가 되셔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합법 입국을 하셨다면 입국 시 사용하신 여권과 비자 그리고 출입국기록카드(I-94)를 가지고 계신지 점검하십시오.

2. 시민권 자녀의 재정 보증 능력: 자녀가 막 21세가 된 경우에는 아직 학생일 경우가 많고 사회생활 초년이라 재정보증 능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3. 범죄기록 여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특히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601 면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으로 체류하셨던 적이 있으신 경우는 Prodee 학원 문제가 있는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4. 필요 서류들이 모두 있는지 점검: I-94, 그리고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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