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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종교이민 신청 시 실사
02/13/23  

1. 종교비자/이민 청원 교회의 실사가 갖는 의미
1) 초기 사전 실사(Initial on-site inspection): R-1 종교비자의 경우
종교비자 신청 시에 종교기관이 처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초기 실사입니다. 이 초기를 실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만 그 이후에 신청되는 종교비자 신청을 급행(Premium)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적인 실사 통과란 단순히 실사를 나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사를 나온 이후에 관련 비자 신청이 승인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실사를 나왔고 그 이후에 종교비자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그 경우는 성공적인 실사가 아니므로 이후 또 종교비자를 신청할 때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초기 실사를 잘 넘겨야 이후 케이스 접수가 급행으로 가능하므로 초기 사전 실사를 잘 넘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초기 실사는 현재 교회가 종교기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하고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2) 사후 실사(Post-Approval On-Site Inspection)
그리고 실사는 종교비자/이민이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후 실사의 경우 이미 종교비자 또는 종교이민이 승인된 목사님들이 청원서에 명시된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 사역 시간표, 목사님의 사역 포지션, 사역 내용, 사례비 등이 청원서에 제출된 것과 동일한지를 점검합니다.

2. 실사에 대한 대응
1) 사전 실사의 경우
이 경우는 실사가 종교비자를 스폰서를 받는 목사님의 사역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스폰서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 시간, 그리고 종교활동의 내용 등을 담임 목사님이나 기존의 교역자들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고 예배 그리고 다른 사역들이 제출된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후 실사의 경우
종교비자/종교이민 승인을 받은 목사님들께서 사역 포지션, 사역 내용 등을 잘 숙지하고 실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스폰서를 받은 목사님들의 사례 내역을 payroll tax 관련 서류와 함께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기존 사역자들도 스폰서를 받은 목사님의 사역명과 사역 내용 등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민관이 다른 사역자들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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