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소식
04/17/23  

1. 4월 영주권 문호 관련 소식
4월 영주권 문호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픈 상태를 유지해 왔던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영주권 신청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오랫동안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오픈 상태를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 초청장과 영주권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었고 심사가 모두 끝난 경우에 바로 영주권 승인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4월부터는 승인 가능일이 돌아왔고 그 결과 영주권 초청장과 영주권신청서의 동시 접수는 가능하지만 초청장(I-130)이 2020년 9월8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경우만 최종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3순의 경우는 학사/2년 숙련직의 경우는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PERM LC가 승인된 경우에는 바로 취업이민 초정장/청원서(I-140)과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숙련직의 경우는 여전히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2020년 2월1일로 묶여 있어 PERM LC가 승인이 되더라도 우선일자(Priority Date: PERM 접수일)가 2020년2월1일 또는 그 이전인 경우만 I-14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아닌 경우는 140을 먼저 접수하고 우선일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I-485 영주권신청서를 접수 해야 합니다.

이번 4월 문호에서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종교이민의 문호 후퇴입니다. 종교이민은 청원서(I-360)가 승인이 난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I-485)을 하는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청원서가 승인이 난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영주권 문호가 오픈 상태를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작년까지 I-360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영주권을 바로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대기 기간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이번 4월부터는 대기 기간이 4년반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4월부터는 I-360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도 4년반 가량을 대기해야 I-485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취업이민 노동청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이민 노동청 처리 기간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셔서 대처하기 바랍니다.
1) 적정 임금 결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기간 장기화
2) PERM Labor Certification 심사 기간의 장기화
3) 펌 거절율 2배로 증가
4) 오딧 증가

 

3. USCIS 추가서류 답변 및 항소 기간 연장 종료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추가서류 요청과 기타 답변서 제출에 대해서 답변 기간을 정해진 Deadline으로부터 60일까지 더 주었고 재심 및 항소에 대해서도 케이스 결정일로부터 90일까지 재심 항소 기간을 할 수 있도록 항소/재심 신청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연장을 지난달 3월 24일부터 발부되는 추가 서류 요청 그리고 결정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거나 재심/항소를 준비하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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