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소식
05/15/23  

1. 5월 영주권 문호
4월까지 오픈 상태를 유지하던 3순위 전문직에 접수 가능일(2023년 5월1일)과 승인 가능일 (2022년 6월1일)에 cut-off date가 생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케이스의 우선일자(priority date: 펌 접수일)가 2023년 5월1일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는 펌이 승인이 되면 I-140과 I-485 동시 접수가 아직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접수가능일은 사실상 오픈 상태입니다. 승인가능일은 펌 접수일이 2022년 6월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만 심사가 끝난 경우 영주권을 승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문호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므로 너무 놀라지 마시고 10월1일 새 회계연도 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추이를 지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영주권 문호 지난 4월과 다른 변동은 없으나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서 접수가능일은 오픈으로 영주권 신청서(I-485)와 영주권자 초청인의 초청장 (I-130)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9월8일로 고정되어 I-130의 우선일자(보통은 접수일)가 2020년9월8일 또는 그 이전의 경우에만 심사가 끝났을 때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2. 프로디 학원 관련 이슈 업데이트 I-601 Waiver
최근에도 계속 관련 케이스들이 영주권 신청뿐만 아니고 시민권 신청의 경우도 대부분 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는 601 waiver만이 대안인 것 같습니다. 작년말에 다수의 영주권 케이스들이 601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았고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601면제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601면제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는 사유가 나의 잘못 (전과 기록 또는 범죄사실) 때문인 경우 그 잘못을 면제를 통해 면책을 받음으로써 영주권 승인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절차입니다.
2) 신청 요건: 시민권자 또는 다른 초청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승인 요건: 신청인에게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부모- 범죄의 종류에 따라 미성년 자녀도 포함될 수 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영주권을 받지 못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 분들이 겪게 되는 극심한 고통을 증명할 수 있어야 승인됩니다. 극심한 고통은 보통 육체적 고통(질병 등), 정신적 고통(우울증 등), 재정적 고통 등으로 증명하나 각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문제들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 시기
(1) 영주권 청원서/신청서(I-130/I-485)와 함께 접수
(2) 청원서 신청서 접수 후 기다렸다 접수.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