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권 심사 경향
07/03/23  

1. 프로디 이슈에 대한 강경한 입장 지속
프로디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하실 경우 시민권 신청이 계속 거절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의 경우는 좀 심각한 결과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프로디 관련 학교에 등록하셨던 기간을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므로 영주권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논리로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서류에 영주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으로 기록이 남는 것은 미래에 영주권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프로디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시민권 신청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을 취업이민으로 취득하시고 나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 하신 경우에 대해서도 이민국은 영주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시민권 인터뷰 시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신 증거들 W-2, paystub 그리고 관련 세금보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그 서류가 없는 경우 영주권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나 이민관에 따라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이민관들이 그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업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 취업 여부는 영주권의 유효성(Validity)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에 케이스를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3.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의 시민권 신청
인터뷰 시에 자세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범죄가 중범(Felony)인지 경범(Misdemeanor)인지 그리고 경범인 경우도 도덕적 흠결이 있는 범죄(Moral Turpitude Crime)로 이민국에 의해서 지정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를 하신 다음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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