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 변경 시 유의사항
07/10/23  

최근 몇 년 동안 학생 신분(F-1)으로 신분 변경 신청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일단 수속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California Service Center에서 수속을 하는 경우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작년부터 비이민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도 지문 날인이 요구되기 시작하면서 처리 속도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서류 요청이 빈발하고 있고 케이스 거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 신분으로 신분 변경 시에 주의할 사항을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정에 대한 준비
잘 알려진 대로 이민국은 신청인에게 1년 정도의 학비와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은행 잔고에 관한 서류를 통해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청인 본인 이름으로 된 은행구좌 증명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통장으로 대신 공부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부모님이 공부를 지원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진술서 등을 같이 넣어야 합니다.

2. 90일 규정
미국 입국한 이후에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규정은 90일 규정입니다. 미국 방문 등 특정 신분으로 입국한 후에 신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하면 입국 시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분 변경 신청이 거절됩니다. 그러므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분들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최근 더욱 강화된 입국에 대한 미 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입국일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신분 변경을 하려는 어떤 조치만 했어도 이민관 재량에 따라 케이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90일이 지나기 전에 학교를 알아본다든지 혹시라도 I-20를 발급받는든지 하는 학교로 진학하려는 제스처를 취하면 케이스가 거절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3. 공부를 하려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의사 전달
이민관에게 왜 그 학교에서 그 과정을 듣고자 하는지, 공부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편지에 잘 설명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이민국 경향이 신분 유지를 위해서 공부의 의지 없이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케이스를 강력하게 색출해 내겠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학교 프로그램 시작 30일 전까지 신분 유지 규정(브리지)
지난 몇 년 간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분들을 가장 당황스럽게 했던 부분이 바로 이 30일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학생 신분으로 변경 이전의 신분이 학교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로 입국한 분의 체류 신분이 2021년 7월1일에 끝이 난다면 이분의 경우에는 학교가 적어도 7월31일이 이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안이하게 내 현재 신분이 끝나기 전에만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한 분들이 크게 낭패를 보셨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방문 신분으로 6개월을 기존 신분으로 연장하거나 변경하여 이 30일 갭을 유지해 주려는 브리지가 지난 몇 년 간 학생 신분 변경에 있어서 필수가 되었습니다. 학생 신분 변경 시 기존 신분을 6개월 간 방문비자로 연장 또는 변경해 주는 것을 같이 신청하는데 이것을 브리지라고 부릅니다. 체류 신분이 많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 신분 변경을 하는 분들은 꼭 이 브리지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속 기간이 거의 1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많이 남은 경우도 브리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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