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소식
07/17/23  

1. 시민권 시험 개편안 발표
1) 변경 시기: 2024년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경사항 2가지: 공민/역사 시험의 양식의 변경과 영어시험에서 Speaking 시험이 직접적으로 도입
- 공민/역사 시험 양식이 기존의 단답식에서 선다형으로 변경됩니다.
미 연방이민국(USCIS)가 제시한 예로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의 시험에서는 미국이 1900년대에 참가했던 전쟁을 하나 들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1940년대에 참전한 2차 세계대전을 단답으로 답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 1800년대에 참가했던 미국-멕시코 전쟁, 미국-스페인 전쟁, 남북전쟁등을 선다형에 섞어서 1900년 전쟁을 찾아내야 하는 식으로 시험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미국 역사에 대한 이해하고 있어야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영어시험 양식의 변경
Speaking/understanding 능력을 이민심사관의 질문을 잘 이해하는지 그리고, 시민권 질문지에 적힌 내용을 제대로 대답하는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험을 해 온 것이 과거 시험의 양식이었으나 새 시험 양식에서는 특정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의 내용을 간단하게 영어로 설명하는 등 어느 정도 영어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하는 양식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2. 최근 시민권 경향
1) 영주권 합법성 관련 심사 강화
시민권 합법성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한 증거들 즉, 세금보고서, W-2, paystub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Santa Ana 이민국의 경우는 이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A 이민국의 경우는 이민관에 따라 이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한 서류 제출을 대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요망됩니다. 스폰서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지 못한 경우나 일을 한 기간이 짧은 경우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받기 바랍니다. 특히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요구되므로 자녀들의 시민권 신청 시에도 꼭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2) 프로디 관련자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 지속
이 지면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해 드려서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 프로디 학교와 연관성이 있으신 영주권자들은 시민권 신청을 자제하도록 하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다음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관련된 범죄의 종류가 중범인지 그리고 경범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범죄인지 등을 꼭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3. 유효 기간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부 해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또 인터뷰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조건부 해제 신청 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체출하여야 인터뷰가 잡히는 것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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