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영주권 문호
07/24/23  

3순위 전문직에 접수 가능일(2023년 5월1일)이 지난 7월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2020년 4월1일로 지난달에 비해서 1년8개월이 후퇴하였습니다. 케이스의 우선일자(priority date: 펌접수일)가 2023년 5월1일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는 펌이 승인이 되면 I-140과 I-485 동시 접수가 아직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접수가능일은 사실상 오픈 상태입니다. 승인가능일은 펌 접수일 (priority date)이 2020년 4월 1일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만 심사가 끝난 경우 영주권을 승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문호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므로 너무 놀라지 마시고 10월1일 새 회개년도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추이를 지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숙련직의 경우는 7월에 비해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선일자(priority date) 기준으로 2020년 6월1일이 접수 가능일입니다. 지난달에 비해 4개월 전진하여 priority date(펌 접수일)가 2020년 6월1일이거나 이전인 경우는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가능일도 4개월 전진하여 2020년 5월1일입니다. priority date(우선일자, 펌접수일)이 2020년 5월1일 이전이면 이민관이 심사를 마친 경우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자 배우자/미성년 자녀 초청 영주권의 경우는 접수가능일은 여전히 오픈 상태로 I-130(가족 초청 청원서)와 I-485(영주권 신청서) 동시 접수가 가능하나 승인가능일은 3년1개월이 후퇴하여 2017년 10월 8일로 I-130 접수일(우선일자)이 2017년 10월8일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만 심사가 끝났을 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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