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09/05/23  

교통사고가 발행하면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아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크게 괴롭다.  교통 사고는 상대방 과실에 의한 것인지 나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많은 결과들이 달라진다.

 

lawyer-shin.com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을 범한 사람은 보험료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며 보험 배상 외에 자신의 개인 재산까지도 법원 판결을 통해 차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교통사고가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본다면 첫째, 뒤에서 앞차를 받으면 아무리 앞차가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뒷차의 잘못이다. 자동차는 꼭 안전 거리를 지키면서 운행 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충돌하면 거의 대부분 골목에서 나오는 차의 과실로 귀착된다.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아무리 과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골목에서 나오는 차는 안전할 때만 대로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네거리에서 직진하는 차와 좌회전하는 차가 충돌하면 좌회전하는 차이 과실이다. 진행의 우선권은 항상 대로를 달리는 차에게, 그리고 네거리인 경우에는 직진 하는차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 배상의 액수가 달라진다. 교통사고의 과실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다쳤느냐는 그리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치료비는 보험에 가입한 액수까지는 자기 보험이 부담하고 액수가 초과되면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당연히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2만 달러 나왔는데 보험 커버가 1만 달러까지만 된다면 1만 달러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만 달러는 자기가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 얼마까지 커버가 되는 보험 상품을 구매할 것인지 잘 결정해야 한다. 물론 커버가 많이 될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

 

얼마나 심하게 다쳤느냐는 얼마나 많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 물론 많이 다친 경우 보상을 많이 받는다. 가끔 자기 과실임에도 자기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잘못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승객으로 차에 타고 있다가 부상당한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타고 있던 차의 운전자 또는 상대방 차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심하게 다쳤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보통 차가 얼마나 심하게 부서졌느냐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느냐, 그리고 의사의 치료 의견서에 어떤 치료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하는지 등이 그 기준이 된다. 이 기록이 MRI나 X-Ray 사진에 나타나야 진짜 아픈 것으로 간주되며, 많이 아파도 그 원인이 검사 결과물에 나타나지 않으면 재판에서 아프다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자기의 자동차 보험료에서 먼저 지불되고, 자기의 건강보험에서 나머지가 지불되며, 건강보험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자기가 운전자이든지 승객이든지, 사고를 낸 잘못한 운전자든지 잘못 없는 운전자이든지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운전하고 있는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무리 잘못 운전한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나의 치료비를 내고, 나의 친구 보험회사는 나의 친구 치료비를 책임지고,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비를 지불해준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보험료가 올라갈까 봐 사고 신고도 안하려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아무리 보험회사에서 돈을 내주었어도, 잘못이 없는 운전자 또는 승객에게는 절대로 보험료를 올릴 수가 없다.

 

손해배상은 부상의 정도와 어떤 종류의 보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료를 조금 싸게 해 주면서 소송을 못하게 하는 보험이 있고, 조금만 다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 많은 경우 보험료를 조금 싸게 하는 것을 미끼로 소송을 못하게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남이 잘못하여 내가 부상을 당하고 일생을 허리가 아파 고생하게 되는 경우에도 싼 맛에 소송 못하는 보험에 가입했으면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우리 교포의 70% 가 이 소송 못하는 보험을 들고 있다고 한다. 사고 발생 후 보험 에이전트에게 항의를 해 보았자 그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소송 못하는 보험에서 소송하는 보험으로 바꾸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자기 보험 에이전트에게 필히 소송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하여, 소송할 수 없는 보험이면 소송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오히려 소송을 해오는 경우도 있다. 사고가 크지 않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괜챦다고 서로 물어보고 그냥 헤어지는 수도 많다. 특히 우리 동포들 중에는 그런 것 가지고 소송까지 하느냐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몇 달 후 잘못한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해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 직후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해놓고 며칠 또는 몇 달이 지난 후에는 마음이 바뀌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봐준 사람보고 잘못했다고 덤벼드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으므로 사고 후 필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헤어지는 것이 좋다.

(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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