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09/18/23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황이 없어 “sorry”라고 말했는데 괜찮을까요?

미국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동차. 평소에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한다 해도 한번쯤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곤혹을 겪기 마련이다.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하게 되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경찰이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아무런 말없이 기다리는 것이 좋다.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일이다.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상대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고 사고를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둔다. 그리고 상대편 차의 모델명, 자동차등록번호표, 상대방 운전면허번호도 적어 두고,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날짜와 시간, 장소, 날씨 등도 소송이 걸릴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되니 기록해 둔다.
그리고 상대편에서 나중에 엉터리 소송을 제기해 오거나 억지를 쓸 경우를 대비하여 증인이 있다면 본인과 상대방의 자동차 손상 정도를 확인시켜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모든 정황을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인체의 부상이 있었을 경우 즉시 앰뷸런스를 부르고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여야 한다. 나중에 뺑소니(hit-and-run)으로 오해를 받아 형사범으로 취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사고는 뒤차와 앞차의 충돌인데, 이런 경우 99%는 뒤차의 과실로 처리된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뒤차에게는 Failure to Reduce Speed to Avoid Accident라는 티켓이 발부된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처리하는 민사상의 보상과는 별도로 형사상의 처벌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다 되므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이럴 경우 사건은 기각된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엔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상으로 마무리 되기도 하지만, 피해 정도가 심하면 별도로 상해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해소송의 경우 최소한 일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동안 지출되는 병원비 등은 자신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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