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0월 영주권 문호
09/18/23  

1.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문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우선일자(통상적으로 I-130 접수일)가 2023년 9월1일 이전인 경우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자도 2019년 2월 8일로 지난달에 비해서 약1년1개월 정도 전진이 있습니다.

2. 취업 3순위 전문직 문호
3순위 전문직의 국무부 접수 가능일(우선일자-2023년 2월1일)로 지난 9월에 비해서 3개월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접수 가능일 대신에 승인가능일을 I-485 접수 가능일로 보도록한 USCIS filing chart 지침이 있었습니다. 우선일자(Priority date: 펌접수일)가 2020년 5월1일 이전인 경우만 펌 승인 후 I-140과 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0월에는 다시 국무부 접수 가능일을 I-485 접수 가능일도 보도록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일자(priority date: 펌 접수일)가 2023년 2월1일 이전인 경우는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3순위 전문직의 경우 지난 9월에 비해 I-485접수 가능일이 1년9개월 정도 앞당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3. 취업 3순위 비숙련 문호
3순위 전문직 승인 가능일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펌 접수일(priority date)이 2020년 5월 1일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만 심사가 끝난 경우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숙련직의 경우는 9월과 동일합니다. 우선일자(priority date) 기준으로 2020년 6월1일이 접수 가능일입니다. 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2020년 6월1일을 접수 가능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priority date(펌 접수일)가 2020년 6월1일이거나 이전인 경우는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2020년 5월1일입니다. priority date(우선일자, 펌 접수일)이 2020년 5월1일 이전이면 이민관이 심사를 마친 경우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4. 취업2순위 문호
2순위 경우는 우선일자(펌 접수일: priority date)가 2023년1월1일 이전인 경우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가능일은 1개월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2022년 7월8일로 우선일자가 2022년 7월1일 이전인 경우는 심사가 끝나면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8일 전진하였습니다.

5. 종교이민 문호(안수직)
종교이민의 경우 우선일자(I-360 접수일)가 2019년 3월1일 이전인 경우만 I-360 승인시에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가능일은 5개월 전진하였습니다. 승인 가능일도 2019년 1월1일로 4개월 전진이 있었습니다.

* 비안수직의 경우 영주권 접수일은 안수직과 동일하게 2019년 3월1일이 우선일자인 경우는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선일자로 본 경우 일시적으로 수속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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