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신분 변경/연장 시 지문 날인 인지세 면제
10/02/23  

미이민국(USCIS)은 9월25일에 비이민신분으로 변경 또는 허락 받은 비이민 신분을 연장하는 경우 지문날인 인지세(Biometrics Service Fee)를 면제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또는 E-2/H-1B 등의 배우자, 미성년자녀로서 신분을 연장/변경하는 경우에 신청인들은 I-539 Form제출 후 지문날인(Biometrics)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문날인과 관련된 인지세 85불을 2023년10월1일 이후부터 면제한다고 미 이민국이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 접수되는 비이민신분 변경/연장(Form I-539) 케이스의 경우는 더이상 85불 인지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10월1일 이전에 접수가 되신 경우 지문날인 Appointment가 잡히면 꼭 응하셔야 합니다.
10월1일 이후에 접수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민관들이 지문날인 Appointment를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민국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지문 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Appointment를 잡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지문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단순히 인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으나 비이민신분 변경/연장과 관련된 지문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봄직합니다.

*2023년10월 영주권 문호
1.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문호
우선일자(통상적으로 I-130 접수일)가 2023년 9월1일 이전인 경우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자도 2019년 2월 8일로 지난달에 비해서 약1년1개월 정도 전진이 있습니다.


2. 취업 3순위 전문직 문호
국무부 접수 가능일(우선일자-2023년 2월1일)은 지난 9월에 비해서 3개월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접수 가능일 대신에 승인 가능일을 I-485 접수 가능일로 보도록한 USCIS filing chart 지침이 있었습니다. 우선일자(Priority date: 펌접수일)가 2020년 5월1일 이전인 경우만 펌승인 후 I-140과 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0월에는 다시 국무부 접수 가능일을 I-485 접수 가능일도 보도록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일자가 2023년 2월1일 이전인 경우는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순위 전문직의 경우 지난 9월에 비해 I-485접수 가능일이 1년9개월 정도 앞당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3. 취업 3순위 비숙련 문호
3순위 전문직 승인 가능일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펌 접수일이 2020년 5월 1일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만 심사가 끝난 경우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숙련직의 경우는 9월과 동일합니다. 우선일자 기준으로 2020년 6월1일이 접수 가능일입니다. 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2020년 6월1일을 접수 가능일로 쓰도독 되어 있어서 펌 접수일이 2020년 6월1일이거나 이전인 경우는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2020년 5월1일입니다. priority date이 2020년 5월1일 이전이면 이민관이 심사를 마친 경우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4. 취업2순위 문호
우선일자가 2023년1월1일 이전인 경우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가능일은 1개월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2022년 7월8일로 우선일자가 2022년 7월1일 이전인 경우는 심사가 끝나면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8일 전진하였습니다.


5. 종교이민 문호(안수직)
우선일자(I-360 접수일)가 2019년 3월1일 이전인 경우만 I-360 승인 시에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가능일은 5개월 전진하였습니다. 승인 가능일도 2019년 1월1일로 4개월 전진이 있었습니다.

* 비안수직의 경우는 영주권 접수일은 안수직과 동일하게 2019년 3월1일이 우선일자인 경우는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선일자로 본 경우 일시적으로 수속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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