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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회복
12/18/23  

대한민국 국적 회복 대상자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복수국적자로서 2010. 5. 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2010. 5. 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되지 않으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동상실됨),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등이다.
이 가운데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외국 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자(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어린나이에 해외로 기관 입양된 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적회복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2부 제출) •국적회복진술서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취득(한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허가서,시민증서 사본, 여권, 대만이나 일본국적자는 그 나라 가족관계증명서(등본)등)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말소자등본, •수반취득을 증명하는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등의 서류를 수수료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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