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한국 내 부동산 등기 절차
01/16/24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한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처분위임장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 대상인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 행위의 종류와 위임 취지(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2. 인감증명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한국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도 있다.
재외국민으로서 한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인감증명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 최종 주소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고 발급신청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소관 증명청에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한국의 외교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한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재일동포인 경우 일본의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수임인은 그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본인의 대리임을 나타내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