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매매
01/22/24  

사업체를 매입할 때

미국에서 사업체를 매입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하려는 사업체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입하려는 사업체의 현 소유주가 사업체와 관련하여 부채가 있거나, 사업체와 관련하여 소송을 걸려 있다거나, 또는 현 주인이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하여 당국의 처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신규 구입자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사업체의 매매가격은 대부분 사업체의 매출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현재의 매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출은 세금 보고 또는 매출 전표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2 주일 정도 매입하려는 사업체에 나가 함께 일을 하면서 실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사업체 매입 전에 매출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가 매입 후에 매출이 적다며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 전 주인 때는 잘 되었는데, 현 주인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매출이 감소했다며 과거의 장부를 증거로 제출하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경우 매출과 이윤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고 파는 사람 말만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피해야 한다. 많은 경우 파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될 때의 매출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매출 금액이 연 평균 금액인지 일 년 중 사업이 제일 잘 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E-2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 혹은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하기 위해 사업체를 사려는 경우, 미국에 빨리 들어오기 위해서나 체류 신분 기한 마감 등의 이유 때문에 서둘러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투자 비자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체가 잘 안되는 경우 손해도 많이 보고 더구나 비자 연장이 안 되어 미국을 떠나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사업체를 팔 때
사업체를 팔 때 중요한 것은 제 값을 잘 받아 내는 것이다. 이때 매매 대금을 모두 받고 파는 것이 가장 좋고, 가능하면 owner financing-덜 받은 금액을 나중에 갚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사는 사람이 매매 가격을 모두 다 주고 사는 경우는 드물다. 이럴 때도 가능하면 빌려주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 매매 후 사업이 잘 안되면 빌려간 돈을 안 갚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데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판결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owner financing으로 사업체를 파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만들어 두어 확실한 근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먼 날짜로 수표를 미리 받아두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근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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