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L비자) 및 E 비자 배우자의 노동허가증
02/12/24  

주재원(L)이나 E(E-2 포함)비자 배우자들은 노동허가증(EAD)을 신청하실 수 있고 그 노동허가증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 노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허가증의 발급이 지연되면서 과거부터 일을 해 오시던 직장에서 노동허가증 연장을 받지 못해서 일을 못 하게 되는 사태가 속출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국은 2022년1월31일 이후부터 E비자 또는 주재원의 배우자(L-2) 또는 E-2 배우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분들에게 새로운 입국 코드를 부여하고 이 분들의 경우는 노동허가증이 없이도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미 작년 11월 이민국은 L과 E 비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없이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는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인 I-9 서류 작성 시에 증거 서류로 노동허가증 대신에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2022년 1월31일 이후에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 입국 시 부여되는 I-94신분 코드를 구체적으로 E와 L 비자 배우자들에게 부여하게 되었고 이 코드를 취업 가능의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31일 이전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계셨던 E와 L 비자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이민국은 미국에서 I-539 양식을 통해서 신분을 받은 분들은 이민국에 직접 통보서를 보내고, 미국에 비자로 입국을 한 분들은 국경보호처를 직접 접촉하셔서 입국 코드를 변경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의 참고를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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