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률
홈으로 일반법률
편법 입양
03/25/24  

미국법원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케이스 가운데 하나가 입양과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인과 같이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 주로 편법 입양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들은 단지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자녀를 입양을 시킨다.

 

친척들에게 입양시키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사례이며 어린 자녀를 약간의 면식만 있는 타인 또는 외국인에게 입양을 시키거나 돈을 주고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지나친 조기 유학 열풍의 병폐이며 이를 비즈니스화시켜 사업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및 어린 자녀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교육열은 결코 외국인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리 만무하다.

 

이러한 편법 입양이 늘어나자 실제 순수한 목적의 입양도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법원에서는 편법 입양의 문제가 대두되자 입양에 대한 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Child Service라는 곳을 통하여 입양하려는 부모의 집을 방문해 조사를 하는 등 단순히 서류상의 입양이 아닌지 엄격히 가려내고 있으며, 입양되는 아이의 이민법상의 체류신분 또한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즉, 입양되는 아이가 단순히 관광비자로 들어왔을 경우, 그 아이의 이민법상 체류신분을 문제 삼아 입양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인 입양의 경우 친부모의 친자포기각서와 친부모 가운데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와 양부모, 그리고 입양되는 아이가 판사 앞에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판사는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고 서류 및 실질심사를 마치고 6개월 후 최종 입양승인을 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최종 입양 판결이 난 후 2년이 지나면 아이는 시민권자 양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편법 입양은 자녀들의 조기 유학시 대부분 미국내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되고 있는데, 자녀의 소중한 장래를 위해서라도 보다 신중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