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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 시 주의점
04/15/24  

미국의 자동차 보험 제도는 한국과 다른 점이 많아 보험 가입 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들이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이 있고, 다른 사람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보험이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하지 않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약 20%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사고가 발생 했을 때이다.

예를 들어 내가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해 있을 때 뒤에서 오던 차량이 부주의로 내 차량을 받아 차량의 손상 입고 나에게도 부상이 발생했다면 자동차 수리비와 치료비는 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었다면 1년에 200-300불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고 몇 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고 후에 상대방의 잘못으로 다쳤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흥분하고, 그때서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라면 모를까,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처하기는 이미 늦은 때이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 즉 내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내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범위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재산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시 나의 책임 범위를 1만 5천 달러로 하였고 사고 발생 후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8만 달러라고 한다면, 나의 보험회사는 1만 5천 달러만 보상해준다. 결국 상대방은 나머지 6만 5천 달러를 받기 위해 내 개인재산에 대해 차압을 걸게 된다.

 

또 하나는 Uninsurance와 Underinsurance이다. Uninsurance란 내 차를 받은 차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내 차를 받고 도망간 경우에 나를 보호해 주는 보험이다. Underinsurance란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의 액수를 조금만 지불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단 상대방 보험금 지불 한계가지는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보상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 보험에서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가능하면 만일에 대비해 위의 두 종류를 모두 보험 내용에 추가 하는 것이 좋다. 물론 보험비가 조금 늘어난다.

 

의료비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분을 많이 설정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크게 들어야 좋다. 그 이유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 가입 시 책정된 치료비를 우선 부담하고 그 후부터 발생 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데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의료비 커버리지가 적어 병원치료를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시 보험사의 의료비 지급 한도액을 5천 달러로 했다고 한다면 만족할 만큼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에서 몇 번 병원 치료를 받으면 5천 달러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5천 달러를 넘을 경우 일반건강보험이 없다면 모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치료를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사고 발생 후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기록상 그 사람은 아프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아프지 않았으므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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