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와 법인 설립
06/17/24  

회사 설립의 장점은 무엇인지요?

미국에서 비즈니스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비즈니스의 크기와 상관이 없다.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도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종업원의 불법행위 등 큰 책임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회사 설립의 장점은 무엇보다 책임에서의 보호이다. 즉 회사를 설립하면 회사는 설립한 개인과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비즈니스를 회사이름으로 하다가 생긴 일체의 책임은 회사의 자본금과 자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액수가 아무리 커도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소위 유한책임의 법칙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외에도 세금 측면에서나 사업상의 장점 등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다.

 

회사를 설립하면 개인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나요?

유한책임의 장점을 악용하기 위해 거짓으로 세워진 회사나 단순히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 경우 등에는 법원에서 회사의 유한책임을 깨뜨리고 그 실질적인 주인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개인이 책임을 지나요?

회사의 책임재산이 비즈니스의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경우,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회사법에서 규정한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각종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은 경우,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을 혼용한 경우 등이다.

 

현재 비즈니스를 회사이름으로 진행중인데 개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비록 부부 두 사람이 하는 작은 비즈니스라도 형식적이나마 주주총회 등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회계사와 잘 상의하여 회사에 적당한 자본을 유지하고, 회사수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가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명함이나 인보이스 등으로 거래처 등에 알려두셔야 합니다.

 

LLC 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인지요?

비즈니스를 위한 회사의 형태로 기존의 동업이나 주식회사 외에 199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는 새로운 회사형태가 도입되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게 바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이다. 기존의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중과세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주식회사를 세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회사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회사로서 세금을 내고, 이로부터 이익을 받은 설립자 개인이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LLC 는 주식회의 장점인 유한책임을 보장받으면서도, LLC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묻지 않고 개인소득세만 낼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주식 발행 및 각종 회의 개최의 형식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한 점이 있다.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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