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구제 신청(Place in Parole - Keeping Family Together) - 잠정
09/09/24  

지난 8월26일에 이민국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작된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및 미성년시 구제 신청(Place in Parole)의 승인을 잠정적으로 14일 동안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이민국은 케이스를 승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케이스 접수는 계속 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 8월 26일에 미 연방 하급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텍사스 동부지구 연방 하급 법원은 미국 16개 주가 이번 Place in Parole 시행의 위법성을 근거로 소를 제기한 것에 따른 법원의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 이번 조치는 단지 케이스의 승인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것뿐입니다. Form 131F를 통한 접수는 계속 가능합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미성년 자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의 자격 요건
신청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이나 세관을 거쳐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않고 밀입국을 통해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 2024년 6월 17일 현재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최소한 10년을 미국에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 2024년 6월17일 현재 미국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 상태이셔야 합니다.
•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으셔야 하고 미국 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민국이 호의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참고할 수 있는 상벌 또는 특수 사항이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좋은 도덕적 품성을 보여주는 서류).
• 그리고 함께 밀입국한 미성년 자녀(21세 미만)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결혼이 자녀가 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2. 접수 방법 및 인지세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민국 인지세는 580불입니다. 서면 양식으로 케이스를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3. 증거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들
1)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들: Marriage Certificate과 같은 합법적으로 시민권자와 혼인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2)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서류들: 시민권자 배우자의 시민권 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미국여권 등 배우자가 시민권자임을 보여주는 서류
3)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최소한 10년 동안 거주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다음 목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0년을 커버하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고 신청인의 이름이 나와 있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십시오.
a. 학교 기록들 (성적표, 편지, 학생증 등)
b. 병원 기록
c. 렌트비 영수증, 리스 계약서 등
d. 공과금 청구서 또는 영수증
e. 교회 교인임을 증명하는 교회의 증명서
f. DMV 기록(운전면허증, 등록 기록 등)
g. 은행 기록
h. 보험 기록 (건강보험/자동차 보험)
i.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출생증명서
j. 세금 기록
k. 집을 사셨다면 등기부(Deed)
위의 서류 이외에도 가능한 서류들을 찾아 잘 대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4) 범죄 기록이 있으신 경우 필요한 서류
살인, 상해, 절도, 가정폭력 등 심각한 범죄의 경우는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범의 경우 그리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 서류와 함께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같은 일반적인 경범의 경우는 승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기소되고 유죄를 범죄의 종류와 최종 판결과 사건의 종결을 보여주는 법원 기록을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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