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 심사 시 사후 입국심사(Deferred Inspection) 증가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경향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의 범죄 경력과 같은 영주권 신청 시 흠결 사항을 이유로 일단 여권과 영주권을 압수하고 사후에 CBP(세관 국경 보호처)에서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연루되셨던 범죄가 심각한 경우는 바로 체포되어 구금되실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요청됩니다. 사후심사에 걸리신 분들은 CBP에 출두하실 때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인터뷰 시 질문 내용·서류 점검 까다로워
영주권 인터뷰 시에 질문의 내용이나 서류점검 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영어 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가족 초청의 경우에도 왜 미국 거주기간이 상당한데 영어를 잘 못하느냐 왜 통역관을 데리고 왔느냐 등의 질문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질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 소견 편지가 들어간 경우 편지를 작성한 의사의 이름 그리고 병원명과 위치 등까지 자세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고 그 서류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확인하는 질문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인터뷰 증가
잘 알려진 대로 최근 4년여 동안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 인터뷰가 없이 영주권이 승인되었고 무작위로 소수의 케이스만 인터뷰를 거쳐 영주권이 승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결혼 영주권의 경우 조건부 해제 신청 시에 인터뷰를 상대적으로 많이 잡아 영구 영주권을 주기 전에 심사를 다시 한번 했던 것이 지난 4년 동안의 경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월과 3월에 많은 수의 조건부 해제 케이스에 인터뷰가 잡히고 있습니다.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인터뷰 시에 케이스가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